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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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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3 10:4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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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승현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2331-8940
직업 및 소득 월평균 세금 공제전은 250정도 공제후 220정도
사고일시 2009년 4월 24일 저녁 9시 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진단은 3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9일 입원하였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의 이동이 없는 걸 확인 후 방지턱 있는 곳으로 차길을 건너는 중에 갑자기 좌회전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보고도(가해자는 비가 와서 습기가 차서 안보였다고 함)계속 다가와서 사고남-가해자는 자기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지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회사에 제가 할일이 많이 밀려 있고 또한 아직 신입사원이라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빨리 퇴원하여 물리치료나 통원치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를 볼려구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위자료+업무손실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받에 못받는지??
사고로 인해 손해본 것들이 많아서
1. 1년 가량 힘들게 준비해온 기사시험을 망쳤습니다. 최종 실기 시험일이 2009년 4월 26일 이었습니다.
     책 값과 준비 자료만 해도 20만원가량이며 제가 힘드게 준비해온 시험입니다.
2. 신입사원이라 년차도 없는데 회사에선 입원기간 동안 4일은 하기 휴가로 대체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휴가를
    썼습니다. 차후 제가 필요로 할때나 몸이 힘들때 쓸려고 했던건데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3. 현재 기브스 상태라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들이 잔심부름 및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4. 얼마의 차후 치료에 대한 비용
 위와 같은것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처음과 같이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빨리 합의를 보면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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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3 19:16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실것 이며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기에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는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라도 알수가 없는 시점 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및 보상이 되는 부분 , 그렇지 않은 부분등 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질문하신 모든 내용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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