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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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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승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2331-8940 |
직업 및 소득 | 월평균 세금 공제전은 250정도 공제후 220정도 |
사고일시 | 2009년 4월 24일 저녁 9시 5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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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진단은 3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9일 입원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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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의 이동이 없는 걸 확인 후 방지턱 있는 곳으로 차길을 건너는 중에 갑자기 좌회전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보고도(가해자는 비가 와서 습기가 차서 안보였다고 함)계속 다가와서 사고남-가해자는 자기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지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현재 회사에 제가 할일이 많이 밀려 있고 또한 아직 신입사원이라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빨리 퇴원하여 물리치료나 통원치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를 볼려구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위자료+업무손실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받에 못받는지?? 사고로 인해 손해본 것들이 많아서 1. 1년 가량 힘들게 준비해온 기사시험을 망쳤습니다. 최종 실기 시험일이 2009년 4월 26일 이었습니다. 책 값과 준비 자료만 해도 20만원가량이며 제가 힘드게 준비해온 시험입니다. 2. 신입사원이라 년차도 없는데 회사에선 입원기간 동안 4일은 하기 휴가로 대체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휴가를 썼습니다. 차후 제가 필요로 할때나 몸이 힘들때 쓸려고 했던건데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3. 현재 기브스 상태라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들이 잔심부름 및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4. 얼마의 차후 치료에 대한 비용 위와 같은것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처음과 같이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빨리 합의를 보면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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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실것 이며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기에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는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라도 알수가 없는 시점 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및 보상이 되는 부분 , 그렇지 않은 부분등 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질문하신 모든 내용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