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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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홍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5472-4765 |
직업 및 소득 | 월 700만원 |
사고일시 | 2009.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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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문의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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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약술하면, 2009.04.12 14:20경 도고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동승한 4명중 3명은 8일에서 14일정도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현재는 4명 모두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문제는 아래 2의피해자가 CT 및 MRI 촬영결과 허리 부문의 디스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추천한 2개의 병원(인하대,성가)중 집에서 가까운 성가병원에 타병원에서미리찍은 상기 자료를 갖고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디스크 증세가 있었으니 교통사고시 부상으로 볼 수 없는 무관한 치료(수술포함)를 진행해야 한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명백한 판정을 내리고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여 일단은 알아보고 치료를 받더라도 받을 예정으로 일단 돌아와 현재는 물리치료만 계속하여 받고 있는 상태임 의학적인 지식과 보험회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담자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그동안 보험담당직원이 안내해 주는 것이 정당한 지만 알고 있었는데 약 2주간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던 경과를 보면 보험회사 직원은 일주일 뒤에는 무엇을 진행하고 시간이 갈 수록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가야 할 지를 나름대로 일정을 세우고 미리 정확한 설명도 없이 시간이 갈 수록 필요한 조언은 피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설명하며, 당초의 설명엔 없던 구체적인 보상제한 사항을 늘어 놓는 것같아 매우 불괘한 심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피해자측은 치료와 보상을 정당하게 받고, 필요 하다면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보험회사의 병폐적인 나쁜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피해자측 상황은 1. 피해운전자의 본인(50세,본인차량)이며 4/14(화)부터 4/21(화)까지 8일간 푸른병원에 입원 후 직장사정으로 관악구 봉천동 재활의료시설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당초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4/17 CT를 찍고 2주의 진단을 받앋으며, 사고 후 목, 양어깨, 등판, 허리에 통증 과 불편함을 느껴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2. 피해운전자의 처(47)이며 4/13(화)부터 4/21(화)까지 9일간 푸른병원에 입원 후 가사문제로 집에서 가까운 역곡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당초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4/17 CT를 찍고 3주의 진단을 받앋으며, 사고당시엔 뇌진탕, 허리, 목 디스크현상이 발견된다고 하였으나 단순한 물리치료만 해 주어 피해자1과 같이 퇴원한 후 임시로 통원치료만을 받고 있음.) ※ 치료를 원하는 사항: 최근 매년 종합건강진단을 받아 왔고, 목의 디스크진단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사고이전까진 치료의 급박성을 느끼지 못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허리부문의 디스크진단과 역곡 연세사랑병원에서의 MRI 결과에따른 수술권유는 사고 이후에야 알게된 사실로 과거에는 전혀 알지도 못한 사항인데 발견당시 의사는 기존부터 상당부문 진행된 증세로 이 정도 상태면 발쪽으로 저린 현상이 나타 날 수도 있다고 하나 사고 후 발 쪽으로 다소 찬 느낌은 느꼈어도 마비나 저림현상은 없었으며 특히 목과 양 어깨아래 팔만 통증을 느끼고 허리는 사고로 아픈 줄만 알았다고 환자 본인을 말을 했었음.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던 없던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교통사고와의 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줄 병원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판단이 않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3. 피해운전자의 동생(47)이며 피해상황 및 개인의 업무사정으로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당초에 진단했던 온양의 병원에서 2주의 진단을 받앋으며, 계속적인 물리치료에도 몸에 틍증이 계속되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단국대학병원에서 MRI 와 뼈스캔을 받기로 예약(5/6촬영, 5/11결과진단)되어 있음] ※ 피해운전자인 형의 보험사로부터 대인으로 보상처리를 받고 있음 4. 피해운전자의 동생처(50)이며 4/13부터 4/25까지 13일간 온양의 병원에서 입원했다 가사문제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당초에 진단했던 온양의 병원에서 2주의 진단을 받앋으며, 계속적인 물리치료에도 몸에 틍증이 계속되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단국대학병원에서 MRI 와 뼈스캔을 받기로 예약(5/6촬영, 5/11결과진단)되어 있음] ※ 피해운전자인 아주버니의 보험사로부터 대인으로 보상처리를 받고 있음 이상과 같이 상기의 4명의 피해자가족은 사고 후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안은 채 큰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향 후에 있을 지 모를 후유증만 나타나지 않도록 완벽한 치료가 되기만을 바랄 뿐 인데 그동안 순리대로, 보험약관대로 고객을 돌보리라고 생각했던 보험사측이 다소 계산적이고, 소홀한 모습까지 보이니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되는 심정이고 보험약관의 문구마저 생소한 피해자 입장에선 보험사와의 대응에 전문적 지식을 깆춘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청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사고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후유증 없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 가해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간략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약 40대 후반의 여자운전자로 운전당시 도고에 있는 언니의 집을 사고차량 스타랙스에 혼자타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후에야 알았을 정도로 전방운전을 게을리 하다, 가해차량이 원만한 곡선을 그리면 넘어오는 것을 보고 불안하여 정차한 피해차량 토스카를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넘어와 들이받은 사고이며, 가해차량의 차주는 감옥에 있는 상태이며 가해자가 아는 지인이 차량소유자와의 금전채권 대신 임의보관중에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도 않들고 가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어 평택에서 도고의 사고지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함 ※ 현재 가해자는 4/29경 경찰로부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이며 4/30경 경찰서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왔다고 함 ※ 현재 본인의 자동차보험사는LIG 보험사이고, 자차, 무보험, 뺑소니차량 보상특약까지 가입한 43세이상 부부한정 종합보험입니다. 챠량은 토스카로 2008년 1월에 신차로 구입함
사고피해 운전자 서홍석 010-5472-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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