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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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민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2311-3911 |
직업 및 소득 | 연봉1800 한달 15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03월0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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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안왔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 8주 3월23일 무릎 연골판 파열로수술 입원기간은 2달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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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20% 정도과실 가해자 : 80% 정도과실 |
사망 |
내용 | 사고가 난경위는 저는 신호등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 한....50cm정도옆엔 흰색 마티즈 차량이 신호등에 반에 반쯤 걸쳐있는 상태에 차가 세워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호등이 바뀌고건너가려고 횡단보도와 차도사이에 서있었고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뒤로 후진해 저의 장단지를 쳤고 제가 손으로 뒤범퍼쪽을 2번정도 치며 세우라고 소리쳤지만 또한번 차가 뒤로 후진해 허리쪽까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그리고는 저를 치고 갈려고 했고 저는 그런 가해자차량을 두두려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가해자는 차에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가해자가 통화를 끝내고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가해자가 통화를 끝내고 차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차문을 열고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쳐놓고 그냥가버리면 어뗳하냐고 했더니 저를 보지못했다고만 계속 반복하시더군여.... 미안하다고 괜찮냐고물어보지는 않고 계속자기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만 하시는 겁니다, 너무황당해서 이상태로는 안되겠다고 가까운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집안사정도 여의치가않아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타고 집에왔는데 한시간 후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친오빠가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가지도 못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사결과가 나쁘게나와 다리수술을 하게되었고....장기간 입원치료때문에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충격과 육체적인 충격으로인해 우울증이 심하게왔고... 가해자는 벌금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해서 결국 기소되어 풀려났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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