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관하여

by 이후영 posted May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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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후영
성별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3222-2108
직업 및 소득 2009년2월4일 질문했을때 기재함
사고일시 2008년 9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9년 2월 4일 질문때 빠뜨린 부분만 씁니다
병명:경부인성 두통 경추부 염좌
환자상태:상기환자는 교통사고후 지속되는 두통및 경추 관절의 압통으로 경부 인성 두통이 의심되어 12월 12일 ,17일, 27일 걸쳐 WHOLE CERVICAL MBB 및 SGB 실시한 환자임 현재 대증 물리 치료중이며 재활 치료 예정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9년 2월 4일 질문했을때 기재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무릎 수술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약을 복용 중에 있으며 목은 약으로만 치료하다가 다시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목을 처음에 시술한 병원을 오늘 다시 찾아 치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도 무릎도 어느 하나도 명쾌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보험사 직원의 하는 말이 가지급금은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700만원이 되었으니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은 수술한지 4개월이 되었으니 아직 시간이 안되고 목에 대한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는 것이며 가지급금은 제가 듣기로는 합의금의 50%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