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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20:22
자동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3777 추천 수 0 댓글 3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은숙 |
성별 | |
생년월일 | 67-00-03 |
연락처 | 010-4876-9182 |
직업 및 소득 | 가정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 8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의내용: 전방 십자인대 골절. 수술유무: 없음. 입원기간: 5개월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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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50% 피해자: 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후 지금까지 통원치료을 받고있는데 아직도 다리가 아프고 병원의사가 휴유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게 합의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지 좋겠는지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합의가 해결이 안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보상금은 어는정도 받아야 되나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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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일자,피해자의연령,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의 내용 및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1.후유장해유,무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들로도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최종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 저희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는 해아릴수 없을만큼의 법원감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평가방식이며 기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등으로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1.기왕증 유,무
- 디스크가 제일 많은 기왕증 관련 쟁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증 기왕증 관련 내용 및 디스크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1.피해자의소득.
- 세금을 과금한 소득이 명확하나 세금신고 없는 직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직전 관련업무 내용(경력,규모,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가능유,무를 판단함.
1.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1.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 및 직불치료비포함)
- 과실부분 만큼 예상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1.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언어 그대로 앞으로의 치료비 즉, 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을 해야하는
부위가 어느정도 크기인지,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의족 및 의수등의 보조기를 했다면 보조기의 1회 교환가액은
얼마짜리 인지,치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치아 혹은 더이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총 몇개인지, 핀제거 수술을 필요한지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1.개호비(간병비)
-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인정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등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매우큰 수술(척추고정술 및 골반쪽 관련수술)을
하여 실제 거동이 불편한 기간 이나 상지,하지등의 중복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기간,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기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뇌손상,마비환자,외상성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감정 및 판례에 따른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인정이 신중히 평가되어 져야
하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정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야만 예상 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사고의 부상이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확정된 손해액을
판단할수 없는 기간에 예상하는 합의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사고난지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합의금액을
예측하거나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피해의 상황이 경미하시고 의사의 소견 및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후유장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합의금 산출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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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
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일단 과실이 주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진단의 병명이 전방십자인대 골절이란 진단명은 없습니다.
명확한 진단명을 다시한번 확인 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50%라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