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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03:18
외국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드려요
조회 수 43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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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국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2660-919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4.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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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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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참을수가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여동생이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평소 다니던 출근길을 이용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입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A군)와 보조석에는 그의 여자 친구인(B양),그리구 보조석 뒷좌석에 저희 동생이 승차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주는 한국과 반대로 왼쪽차선 통행이고 운전석은 오른쪽입니다.한국과 전부 반대입니다. 사고차량(일반 승용차-엑셀 비슷함)이 사거리에서 정지선에 정차한후 좌우로 통행하는 차량을 확인후 출발 통과하던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차량과(미니트럭) 보조석 뒷쪽문측에 1차 충돌함. 사고차량이 밑에서 위로 통과하던 중이였음. 그 당시 사고차량 맞은편(위에서 밑으로 향하던)에서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할려는4WD 승합차(캘로퍼 비슷)가 정차해 있었음. 사거리 중앙에서 1차 충돌후 사고차량은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위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 오른쪽 모서리에 사고차량 운전석 뒷쪽문측에 2차 충돌함. 저희 동생은 1차 충돌로 왼쪽 흉부 내출혈과 2차 충돌로 인한 왼쪽 머리 내출혈로 사망 추측이 됩니다. 문제는 보상보다도 운전자(A군)에 대한 행동이라서요...한국에서 동생 부모님 언니들 다 호주까지 오셨는데요 글쎄...동생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한마디도 안하고...저도 운전자를 아는 사람이라...배신감이..... 운전자측은 현지 호주에 있는 외국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일절 인정 안할려는 태도였던 거죠..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넘 길게 나열해서 죄송하구요.. 첫번째는, 호주에서 일어난 교통사건이라서...사건 해결이 종결이 되면 운전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요?? 혹 운전자가 100% 과실이어서 실형을 살게 된다면 호주에서 사는건지? 아님 한국에서 사는건지?? 두번째는, 사건이 호주에서 조사중인데 호주에서 저희가 운전자측에 소송걸만한 것이 있는지요? 또한 만약에 운전자가 한국에 왔을때(실형을 한국에서 산다고 가정) 저희측에서 추가로 어떤점으로 해서 소송을 걸수 있는지?소송을 걸수 없으면 보상법은 어떻게 되는지?? 세번째는, 외국에서의 심각한 사건들은 한국측하고도 병행해서 사건을 같이 처리한다고 주서서 들었는데(제 추측임)..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호주에서 호주법으로 진행하는건지? 아님 한국측과 같이 진행하는지?? 넘 분해서 감옥에 더 살게끔 하고 심정이라서요..이러면 안되지만...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건이 종결이 안된 상태입니다..호주가 천천히 자세히 한다는...머 ...믿지는 못하겠지만.. 사건은 아직도 경찰측에서 조사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1 1 : ㅁ 1 <<--------- 우측 통행 대기중 승합차 1 : 1 s <<-------------- Stop 간판 ------------------------------------- . . . . --------------------------------------------- 미니트럭 우측통행중 [[[]]]--->>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60km 구간 ------------------------------------- . . . . -------------------------------------------- Stop 간판------>>s 1 : 1 사고차량 위로 진행--->>> 1 ㅁ : 1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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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좀 복잡한 상황이나 정리를 해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생분이 동승한 차량이 가해차량 이라면 한국인인 운전자는 양국에서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는데 속인주의 즉 자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한국인이라면 처벌가능합니다.
즉 호주에서도 재판을 받고 한국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있는 상황 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운전자가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겠죠?
이렇게 된다면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호주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호주인이 호주에서 한국인을 사고 낸 것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어느것에도 해당이 안되니까요..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니 국제 변호사 혹은 호주에 있는 한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대사관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국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