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깨절단 피해자 교통사고합의금 및 소송문의

by 김상철 posted Ma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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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철골 관련 업무 10년경력 사고당일날도 일당 13만원을 받고 귀가중사고.
사고일시 2008년 2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천만원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상박골 분쇄골절로 12주.
4차례의 수술끝에 결국은 어깨 밑 절단(괴사)
13개월 입원후 현재는 집에서 요양.
의수착용 700만원 착용.
현재 보험사에서 치료비로 5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후6시20분경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30센티 정도 나와있다가 사고 보험회사 30%과실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교통사고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일단 과실이 적정한지요...
보험사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려고 했지 않냐면서 우기고 있는데 그날 일을 일찍 마치고 평상시에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지만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옷갈아 입을려고 바삐 택시를 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공사현장 바로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현장 작업반장도 이를 알고 소송하면 증인으로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인 제가 6개월동안 꼬박 간병을 했는데 그것도 2달정도 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학생인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갈길이 막막 합니다.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8천만원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너무나 원망 스럽습니다.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