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문제(대물,디스크)

by 써니 posted Ma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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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써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11-18
연락처 010-2717-92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명 : 건축기사 경력 14년 1명 : 간호사 10년
사고일시 20090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의 경우 120만원, 통원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건축기사 경력을 가진 분 : 3주진단. 현재입원 17일째. 디스크진단 .
간호사 경력 : 2주진단. 통원 17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 (버스공제조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우리차는 패차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서 한분은 건축기사로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사고직전에 설계를 해주기로 하고 600만원의 계약 (지연에 따른 패널티는 제외)
을 했는데 입원으로 인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는 일당 28만원입니다. 그외에 하고 있는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씨에로인데 버스가 앞에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내고 지나서 정지해 있는 우리차를 중앙선을 넘어 박았는데, 엔진축이 흔드려서 패차해야한다고 합니다. 차종은 오래되었지만, 몇개월전에 엔진보링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고차 시세는 100-150만원이나 최종감정가는 40만원이라며 더이상 못준다고 합니다.
 버스공제의 경우 대인과 대물이 따로이던데, 모두다 기본사항도 안되어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까요?
 통원한 사람의 경우 버스회사에서 처음 전화해서 버스공제에 신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허리가 아픈데도....병원에서 입원하고 정밀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