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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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천회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5851-5531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 학생이며 2월부터 건축자제회사에서 일당 5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
사고일시 | 2009년 4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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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목 염좌로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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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가해자 과실 100% |
사망 |
내용 |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으로 회사에 서류통과를 한 상태로 4월 9일에 면접을 보러 가야 했으나 사고로 면접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입사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458만원이 나왔으나 차값이 250만원으로 측정되었고 폐차가 불가피해 폐차를 하였습니다. 결국 차값으로는 250만원만 준다는 보험사에서 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문의해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면접을 보지 못 한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냐, 차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나 가능한지, 총 합의금을 대략 어느선 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면 여기에 위탁을 해보고도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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