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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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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00:46

문의요..

조회 수 33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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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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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문의 좀 드릴께요..
교통사고 후 현재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교통사고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현재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합의볼 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건 아닌지 해서요..
그리고 보험사랑 합의를 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쪽에선 제가 장해율이 있는지 여부를 저의 진료기록을 주던지 아니면 같이
병원에 가서 장해율을 보자고 하는데요..
저의 진료 기록을 보험사쪽에 주어도 나중에 합의시나 소송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저의 진료기록을 줘도 상관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5.07 00:53


    입사를 하셔서 일을 하시는 부분은 합의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이 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

    진료기록(의무기록)은 절대 보험사에 제공하지 마십시오.

    후유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사무실과 상의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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