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기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1-222-222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3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바로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과실(보험사인정) |
사망 |
내용 |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오늘 오전에 찾아와서 위자료가 4천오백만원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이트에 내용을 보니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8천만원 인정 가능 한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