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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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유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3471-981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04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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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주수는 다행히 외상은없고 목부위와 어깨 허리등 염좌로 기본 2주나왔는데 게속 여기저기 아파서 1주연장해서 3주 진단받은상태고 아직 입원중에 있습니다. 입원기간은 3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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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측이 우선도로이고 제가 간선도로인데 상대방이 제가 진입하는걸 늦게봐서 제차 운전석쪽을 들이받아서 운전석문짝과 휀다가찌그러지고 앞바귀 축이 뿌러졌습니다. 사고당시 자기 과실을 인정해서 그냥 사고처리 안하고 보험으로 끝낼려고 했습니다.그런데다음날 말을 싹바꾸면서 7:3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나서 사고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 6:4로 상대방과실이 60% 제가 40%로 판정났습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4월 23일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차량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할 시점이 되어 우리쪽보험에서 나와서 예기하기를 초진이 2주나왔을때 1주만 입원하고 합의를 보면 남은 1주에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저같은 경우는 2주를 다채웠고 거기다 과실 40%를 제하고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의금이 없다고하네요 ㅡㅡ; 게다가 2주진단을다채우고나서 그이상 입원할경우 입원비는 개인부담이라고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도 아니고 우리쪽 보험사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겁니까? 참 어이가없네요 다들 짜고치는 고스톱인거 같아서 아무도 못믿겠어요 병원비는 대략 1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질문내용은 과실상계, 위자료, 후유장애(상실수익액),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등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바른길low싸이트에 글올려놓으신거 읽어봤는데도 합의금을 책정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써놓으신 글을 기준으로봤을때 후유장애는 없을듯해서 빼구요 나머지 4개 항목에대해서 각각 산출한것을 더한것이 합의금인지 아니면 전부더해서 나온 산출합의금에서 다시또 과실 40%를 제하는건지요? 첫번째 과실상계부분도 위자료가 더해지는데 위자료산출방법에보면 장애가 있을시 기준으로 써있어서 장애가없을시 어떻게 위자료를 산출하는지요? 위자료만 산출되면 과실상계 부분과 위자료부분은 해결이 되네요~ 두번째로 휴업손해 부분인데요 이건 이해가가지만 보험사측에서는 무조건 20%제하드라고요 일을하고있지 않아도 도시일용노임 140만원에대해서 제세공과금을 제하기전의 140만원 100%인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죽어도 20%를 제해야한다고하는데 왜그런거죠? 보험사기준인가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인정을 할까요? 세번째로 향후 치료비 인데요 추후에 발생될 후유증에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이것또한 써놓으신 글에서는 큰사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놓으셔서 이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참 애매하네요 이상 제가 궁금한사항들 입니다. 많은 합의금을 바라는건아닙니다. 저같은 사례에서 이루어지는 평균적인 합의금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 너무 후려치니깐 화가 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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