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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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설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5 |
연락처 | 010-8971-3277 |
직업 및 소득 | 4500만원 |
사고일시 | 2009/04/30 2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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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부상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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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7:3 |
사망 |
내용 |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안전지대에 주차하기위해 소도로에서 이동중이셨습니다 그때 피자집오토바이가 대도로에서 나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안전지대에 거의 근접해 있었고 오토바이는 저희아버지차를 늦게 발견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스피드마크까지 남기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 7:3으로 저희가 가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소도로에서 나왔고 오토바이가 대도로이기때문에 그랬다는겁니다. ● 의뢰인 성명 :백설희 ※ 사고당사자 관련 사항 입니다. ● 피해정도 (물적피해/부상/사망) :물적피해(상대차:오토바이,우리차:카렌스) ● 가해자의 가입된 보험종류(종합/책임/무보험차상해/무보험) :둘다 종합보험 상대운전자를 모르는 상태이지만 만약 도망간점을 미뤄 무면허인 학생이라면 운전미숙으로 억울하게 사고나지 않았을 일을 사고난점에 대해 가해를 바꿀수 있나요?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여부와 소송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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