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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9 02:35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조회 수 48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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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860-4444 |
직업 및 소득 | 월 140 |
사고일시 | 2009 03 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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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무/ 입원기간 2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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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양측 가해자 5: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초토바이끼리 중앙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샌 중앙선이 없고 중앙에 2-3미터정도 안전지대로 되어있으며, 가운데는 중앙분리대로 되어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저는 의정부 가능역 쪽에서 의정부역쪽으로 1차선 주행 중이었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의정부역에서 가능역쪽으로 1차선 주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앞차를 추월하기위해 안전지대쪽으로 추월을 하연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려던 상황이었구요. 상대방 오토바이는 안전지대 중앙분리대를 넘어 제쪽 안전지대로 주행을 하다가 저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층 오토바이가 그렇게 운전을 한 이유는 상대측 도로 1,2 차서 모두 추월할 공간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형재 경찰측에서는 양쪽 다 지시위반으로 가해자 처리를 하였는데요. 중요한건 제 오토바이가 구입한지 1주일이 채 되지않아 무도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5:5를 주중하는데에 대해서 제가 상대측 보험회사와 싸울수 있는 능력이 되는게 아니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엔 엄연히 사고의 원인제공이라는 게 있는걸로 알고 있고 상대측 오토바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주행을 하였는데 5:5가 나올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상대방 오토바이는 110cc의 배달용 오토바이었고 전 930cc의 리터급 오토바이 었습니다. 두다 모두 속도는 빠르지 않아 크게 대치진 않았지만 오토바이 수리 견적이 만만치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대인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합이가 다 된 상태지만 매물부분에선 전혀 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한테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려놓은 파일이 있긴 한데 파일 업로드 할수있는공간이 없어서 글로 설명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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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하므로 명확한 과실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사고설명의 내용에 의하면 양측간에 거의 동등한 과실 판단이 예상 됩니다.
대물에 대한 문제는 과실 부분만큼 가해 보험사 혹은 보험 미가입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및
대행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