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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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29-00-00 |
연락처 | 011-640-6593 |
직업 및 소득 | 무직 (사고전 까지 배우자 병수발:06년~사고시점까지) (병수발내용: 자가배뇨기능 상실로 일일 4번의 임의배뇨 수발) - 수발입증자료 보유 - |
사고일시 | 2008.09.08년 20:45'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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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번정도 전화만 왔지 아직 아무 제시도 없는 상태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2주) - 외상성 뇌내출현/ 급성 뇌경막하출현 / 두개골 골절/ 우측 골반골 장골 분쇄골절 / 좌측 견관절염좌 및 타박상 / 흉부좌상/ 안와골절/ 상악골골절/ 흡인성폐렴 입원중(08.9.8일~ 09.5.9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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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아직 택시공제조합에서 언급하는 피해자의 과실 내용은 없는상태 2. 가해차량의 구속여부에는 협의없음으로 사건종결상태 3.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
사망 |
내용 | 1. 사건내용: 0.신호등있는 횡단보도(8차선) 횡단중 다 건너서 8차선 부분서 영업용 택시에 충돌사고 0. 대로 왕복8차선 직진도로로 전방시야가 확연한 도로 형태임. 0. 사고 충돌시 목격자는 있었으나, 충돌당시 보행자 신호등 의 색 이 어떤 색이었는지는 명확환목격내용이 없어, 가해 차량의 구속여부에 공소권없는것으로 검사 지휘보고 일단 종결상태 2. 환자상태: 0.현재도 입원하여 치료중으로 , 페렴이 추가 발생하고, 09년 3월중순경 결핵이 추가발생상태 0.사고전에는 없었으나, 손떨림이 심하고 , 사고당시를 전혀 기억못하는등, 본인스스로도 기억력이 상당부분 감퇴한것 같다고 함. 0.사고전까지는 피해자는 배우자를 3년 동안 병 수발할정도로 강건했으며, 논리정연하고 사고력이나 언변 구사능력도 우수 했으나, 현재 상태를 관찰해보면 상당히 쇠퇴된 상태 - 배우자의 병수발 입증자료 보유(일일 배뇨 배출량 기록표) 0 약물과 재활치료중이며, 계단을 올라갈 정도는 안됨. 0.09년 3월경 난청으로 의심돼 이빈후과 협진의뢰. 보청기 필요성 언급 0. 환자는 중환자실 퇴원후 일반병동에서 24시간 간병인 도움으로 생활중 3. 기타상황:0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배우자의 병 수발 대상자가 없어, 배우자(보호자의 친모)는 국민 보험공단의 방문요양을 통한 재가 급여로 (2등급판정) 경비가 지출중 0 피해자의 식용증진과 체력보강을 위한 수발비용 및 비보험대상인 영양제 투입등 지출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지출됐고, 상급병실 이용중[(3인실: 112일 ),( 1인실 :현재83일) 0차후 퇴원이 되더라도 배우자의 병수발 능력은 어느시점까지는 없을것 같고요, 계속 치료를 요할것 같은데, ~~ 0 보호자가 지출한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의료관련 부대비용(실비)과 어머니의 현재까지 지출된 재가 비용 및 추후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금 까지 청구할려고 합니다 . 0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억울해서 저는 끝까지라도 다툴 작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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