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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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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보호자
성별
생년월일 1929-00-00
연락처 011-640-6593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전 까지 배우자 병수발:06년~사고시점까지) (병수발내용: 자가배뇨기능 상실로 일일 4번의 임의배뇨 수발) - 수발입증자료 보유 -
사고일시 2008.09.08년 20:45'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번정도 전화만 왔지 아직 아무 제시도 없는 상태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 외상성 뇌내출현/ 급성 뇌경막하출현 /
두개골 골절/ 우측 골반골 장골 분쇄골절 / 좌측 견관절염좌 및
타박상 / 흉부좌상/ 안와골절/ 상악골골절/ 흡인성폐렴
입원중(08.9.8일~ 09.5.9일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아직 택시공제조합에서 언급하는 피해자의 과실 내용은 없는상태 2. 가해차량의 구속여부에는 협의없음으로 사건종결상태 3.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건내용: 0.신호등있는 횡단보도(8차선) 횡단중 다 건너서 8차선 부분서 영업용 택시에 충돌사고
                        0. 대로 왕복8차선 직진도로로 전방시야가 확연한 도로 형태임.
                        0. 사고 충돌시 목격자는 있었으나, 충돌당시 보행자 신호등 의 색 이 어떤 색이었는지는 명확환목격내용이
                            없어, 가해 차량의 구속여부에 공소권없는것으로 검사 지휘보고 일단 종결상태
  2. 환자상태: 0.현재도 입원하여 치료중으로 ,  페렴이 추가 발생하고, 09년 3월중순경 결핵이 추가발생상태
                        0.사고전에는 없었으나, 손떨림이 심하고 , 사고당시를 전혀 기억못하는등, 본인스스로도 기억력이
                           상당부분 감퇴한것 같다고 함.
                        0.사고전까지는 피해자는 배우자를 3년 동안 병 수발할정도로 강건했으며, 논리정연하고 사고력이나
                           언변 구사능력도 우수 했으나,   현재 상태를 관찰해보면 상당히 쇠퇴된 상태
                           - 배우자의 병수발 입증자료 보유(일일 배뇨 배출량 기록표)
                        0 약물과 재활치료중이며, 계단을 올라갈 정도는  안됨.
                        0.09년 3월경 난청으로 의심돼 이빈후과 협진의뢰.  보청기 필요성 언급
                        0. 환자는 중환자실 퇴원후 일반병동에서 24시간 간병인 도움으로 생활중
   3. 기타상황:0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배우자의 병 수발 대상자가 없어,  배우자(보호자의 친모)는 국민
                           보험공단의 방문요양을 통한 재가 급여로 (2등급판정)   경비가 지출중
                        0 피해자의 식용증진과 체력보강을 위한 수발비용 및 비보험대상인 영양제 투입등 지출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지출됐고,  상급병실 이용중[(3인실: 112일 ),( 1인실 :현재83일)    
                        0차후 퇴원이 되더라도 배우자의 병수발 능력은 어느시점까지는 없을것 같고요, 
                          계속 치료를 요할것 같은데, ~~
                        0  보호자가 지출한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의료관련 부대비용(실비)과 어머니의 현재까지 지출된 재가
                           비용 및 추후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금 까지 청구할려고 합니다 . 
                        0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억울해서 저는 끝까지라도 다툴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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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9 20:5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과실 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보행중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것 이나 보행자신호가 아닌데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의사의 지시가 없는 상급병실 사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밖에 실비를 말씀 하셨는데 배뇨작용등이 곤란한 기저귀 사용등은 인정가능 하고 체력보강등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비급여 부분은 소송시 인정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소송시에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 이기는 합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본사건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매우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과실이 많다면 우선 합의금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사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실여부등 쟁점사항이 많을 경우 먼저 보험사(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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