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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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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보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715-9425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학교에서 근무병행) |
사고일시 | 2009 04 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친 부위는 이마이고 미간사이 부근이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심하게 부어 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X-ray와 CT를 찍었고 검사상으로는 피가 고인다던가 그런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안심하긴 했습니다. 병원을 지정 하여 현재 두번 정도 갔는데 그쪽에서도 사고 당시 머리를 정말 심하게 박은 것 같다고는 하시더군요. MRI를 찍어 보자고는 안하시는 걸로 보아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친 부위의 통증은 많이 가라 앉긴 했지만 사고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만져보면 아직도 울퉁 불퉁합니다. 의사분께 여쭤보니 안들어 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너무 불안합니다. 1시간넘게 매일 좌석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때마다 경직된 자세로 버티고 있습니다. 살짝 급정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구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지금부터 궁금한 것은 합의시점과 합의금 입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네요. 사고 당일 부터 한 보름가량은 보험회사에서 자주 전화가 오고 제 상황을 묻곤 하더라구요. 지정병원을 정했을 때 쯤엔 합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은근히 "그럼 저희가 이제..물리치료비와.."이런식으로 말을 꺼내길래 저는 "아직 그런 사항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병원 갔다와서 얘기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번 전화가 왔지만 제 생활도 있는지라 바빠서 못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가량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더군요. 이 시점에 저는 언제쯤 합의를 봐야하는지.. 이마부분이 안들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심리적인 보상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때문에 학교수업 듣지 못한 것과 근무를 하지 못한 것..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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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도로에서 제가 탔던 좌석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앞에 좌석버스를 박고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두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잠을 자고 있던 터라 급정거 당시 머리를 앞좌석 손잡이에 심하게 박았습니다. 그 강도는 숨이 순간적으로 턱 막힐 정도 였고, 깨어보니 앞에 창문은 다 금이 가고 앞문은 망가져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 전복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였지만 아침 출근시간 만차였던 지라 다치신 분들도 꽤 있었고 응급차가 와서 저는 일단 응급실로 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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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장해가 남을 만큼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간혹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런저런 지식이 없을 때 일찍 합의를 하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일명 조기합의라고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문 조기합의팀을 조직적으로구성하여 중상 환자분들에게 과실을
운운하며 합의를 종용하거나과실이 없는 분들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줄수 있으니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보험사 직원분이 하는 말처럼 피해자를 진정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보험사 직원 분들의 말을 신뢰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준다면 저희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보상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와그 보호자의 성향 등을
더욱더 우선시 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업무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고생하고 가족들이 마음조리며 애태우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수천만금의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않을 것이지만 보상을 지급하는 측에서 제대로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제대로 줘야 주는 것이죠. 피해자가 느끼시는 보험사의 벽은 높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시다면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신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나중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유, 무를 조언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되도록이면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및 소송실익을 검토받으시어
소송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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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여러가지 고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해도 인정안되는
보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자료에 있어 일부 참작이 될 수 있으나 위자료라는 것은 판사님의
집권사항이고 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의 보상 즉 증거 및 입증이
안되면 어려운 보상들입니다.
예)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경우
영업직인데 중요한 계약성사가 사고로 인하여 이루어 지지 않은경우
육아문제를 타인에게 의뢰해야 할 경우
신혼여행 기념여행에 차질을 준것
입원기간에 장사 망친것 농사 망친것등
중요한 경조사를 참석하지 못한경우
회사에서 주는 특별수당을 못받게 되는 경우
등등입니다.
법률적 이유는 통상적 손해가 아닌 예상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현시점에는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을 대처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