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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01:54
어머니 교통사고 사망에 대하여
조회 수 34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제완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6 |
연락처 | 010-8881-443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 4.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4,5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하셨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인도를 침범한 사건으로 100%가해자 과실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보험회사와 합의로 종결을 해야 하나요? 2. 소송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3. 소송시 위자료 8천만원을 기대할 수 있는건가요?(가해자 100%과실로 인한 사망) 4. 만 63세가 된 주부인데 민사소송시 일실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5.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여 소송을 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몰라 소송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
---|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 지급가능한 금액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무과실일 경우 소송시에는 8천만원의 위자료가 거의 확정시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소송시에도 일실소득 인정은 어렵 습니다.
현재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8천5백만원 에서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판사님의 직권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 될수 있기 때문에 판결금액의
유동 폭이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 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 전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