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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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연 |
성별 | |
생년월일 | 83-00-00 |
연락처 | 011-222-222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9년5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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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4백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사망.두개골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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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보 녹색불에 사고. 보험사무과실인정 형사합의 2천만 |
사망 |
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님 사고입니다.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는현실이라 가족분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현재 기준이 그렇다며 5천4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이트에서 정보를 습득한결과 위자료만 해도 8천만원인데 보험사가 이래도 되는건가요?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소송실익이 있을런지요?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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