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 합의금 문의

by 유재환 posted May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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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재환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01-1864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고등학교 2학년
사고일시 2001. 5월 .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눈 시력상실 장해율 24%, 장해등급 08급01항,
부상등급 07급11항

위자료 560,000원 기타손배금787,500원,
상실수익액40,821,88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피해자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1년5월8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던 중 가해 차량과 부딫쳐 우측시력을 상실하여
  서울 삼성병원에서 안과, 정신과. 허리디스크 발생 치료를 하였으나 더이상 시력회복에 대한 치료가 불가하여
  보헙사측과 합의처리 계획으로 보험사측에서는 65,000,000원에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평생동안 시력장애로
  불편을 격고 살아야하는  장애발생으로 현재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