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회사택시 교통사고문의

by 최재명 posted May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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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재명
성별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7155-5299
직업 및 소득 월 25만원
사고일시 2009 5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의내용 :12주진단(1회재수술가능성있음), 좌측다리완전골절
입원기간: 현재 10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제조합주장 과실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으로써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10흘정도전 횡단보도에서 회사택시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중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치였는데, 12주진단을 받았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이사고는 차(택시)와 차(오토바이)의 사고이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가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하는데, 타고 건넜으므로  아무리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어도 피해자 과실 20%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때 대부분 타고 건너지 끌고 건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허나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는 노렇이고,

근데 사고글 일으킨 가해택시 운전사는 병원에 딱한번 와보고 지금껏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과실을 저질렀으도 이사건은 차대차사고이며,
공제조합에서 보상을하니 구속(형사건)이 않돼고 불구속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형사합의를 볼필요가 없으니
나몰라라 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과실 20%정도면 병원비외에는 거의 줄게 없다고합니다.(오토바이수리비,월급여20여만원등은
피해자과실 20%로 거의 상계처리된다고 함)
그리고 가해자 기사는 형사합의할 필요가 없으니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차에 치이고 병원에 입원해계신 아버지 그리고 간병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저희들의 심적고통과,  특히 아버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특히 사람을 다치게하고서도 병원에 와보지도 않는 택시기사는 정말 괘씸합니다.

(질문)택시기사를 고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경우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