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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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영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6298-3822 |
직업 및 소득 | 한림대 사회체육과 1년 휴학후 군 입대(2007년 10월 4일 ) 제대(2009년11월)예정 |
사고일시 | 2008년11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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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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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군 영외에서 부대장 승인후 장교,사병등 회식후 귀대 하던중 본인의 아들은 뒷 좌석에서 잠자고 있었고(군 검찰부에서 확인된사항) 출 발시에는 비 음주자가(상병) 운전하던중에 장기하사(음주자)가 운전 교대하여 차량전복등의 사고로 사망한 사건임.순직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됨.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이 되어 본인이 이의신청하여 재 심의 중임. |
사망 |
내용 |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책정하기 어렵다고함. 보훈청의 심사결정후에야 책정될것 같으나 ,서울 보훈청장이 재 심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재심의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장례비;300만 , 위자료:4천5백만 , 상실수익액 :1억7천5백 정도에 과실 30% 정도 생각중이랍니다. 소송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보훈청 심의가 끝나고 해야하는지?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자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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