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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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나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79-3442 |
직업 및 소득 | 육군 부사관 ( 하사 매월 1,300,000원) 성과상여금 본봉 120% (본봉 89만원) 급식 지원비 매월 135,000원 명절 휴가비 530,000원 부사관 장려 수당 150,000원 |
사고일시 | 2009.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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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주(대학병원 4주) 흉부 골절 ( 의료 과실 분이 있음 ) - 아픈 부위를 치료를 요할것을 의사를 밝혔으나 그냥 단순 타박상이라고만 하고 치료를 않함 현재 군병원에서 진단주 ( 수도통합병원 12주진단 )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수술 시행함) 입원기간 현재 계속하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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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가해자 100% 본인 피해자 0% (상대방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으로인한 충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현재 입원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위 기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인은 현재 육군 부사관(하사3년차)으로 군복무중에 있으며, 이번 사고로 후방 십자 인대가 끊어지게 되어 의무 심사후 의병 전역 대기중인 피해자 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 현재 제시한 금액은 200,00,000이며 내년 평군 본봉 기준으로 산출 / 기타 후유 장애 진단 금액이라고 산출하여 제시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군생활을 장기로 생각하고 군복무중에 한순간 사고로 의병 전역을 하여 직장도 잃고 몸까지 장해를 입어 앞으로 살아가야 할것을 생각하면 막막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문의 사항 가. 현재 하사 전역(의병전역)으로 장기 심사 / 복무연장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요? 나. 제시된 금액이 너무나 작은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몇 % 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기타 다른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는건 없는지요? 라. 눈길에 의한 교통사고 (상대방 중앙선 침범) 과실은 저에게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경찰 조사결과 본인 과실은 0%, 상대방 100%라고 합니다. 마. 초진 대학병원 (2개)가 보인이 무릎 아픈것을 호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박상이라고만 단정짓고 MRI 촬영을 거부 / 치료를 않해주거나 타박상 치료만 그친것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요 ? - 사고직후 15일이내 동네 병원(정형이과 전문병원) MRI 촬영결과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이라고 하였음(조금 파열 되었다고합니다.) 이 필름을 갖고 초진병원 문의한결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아니라고 진단하여 그후 군병원/ 십자 인대 전문 병원 문의 ( MRI촬영 = 군병원)결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맞다고 진단 받았음 , 군병원 군의관(서울대학 병원 정형외과 외래 교수) 말씀하시길 관절경으로 관찰하여 심하게 파열되면 즉시 수술 한다고 하여 결과는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여 현재 민간병원 입원중에 있습니다. ※ 참고 사항입니다. 육군 부사관 정책이 바뀌어 진급은 4년차에 실시될 예정이며 (복무연장 2년후 장기 심사) 현재 육군군 부사관 중사 병력이 부족함에따라 복무연자 (지원자 100% 활용)대상으로 진급 / 장기 선발을 시행한다는 계획 지침 이 내려온 상태임 ※ 복무연장은 단기 지원자 / 장기 지원자 100% 지원하여 군복무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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