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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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환옥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2873-2383 |
직업 및 소득 | 년2222만원 |
사고일시 | 2009.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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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공란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반골절:12주 무릎전,후.내측인대파열.골절12주 두개골골절:4주(이마성형해야함) 오른쪽이마부위 신경손상50%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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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현재 입원중에 있고요~ 교통사고에 대해.. 어떻게 보험사쪽이랑 처리를 해야할지...몰라서요~ 횡단보도 건너는중에 가해자 만취상태로 신호위반과 뺑소니로...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시점 재활중에 있구요~ 적절한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또 휴유장애라는점...어떻게 해야하는지.. 대학병원서 있을때 간병비를 제 갠적인 비용처리했는데요~ 윗글 읽어보니...받을수있다해서... 근데..보험사 쪽은 중증환자가 아니면...해줄수가 없다는데요~ 재활운동하면서..cpm기계를 갠적으로 대여해서 한달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다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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