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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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흥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8 |
연락처 | 016-9242-3730 |
직업 및 소득 | 8400만원 직업 : 금융기관, 사무직 |
사고일시 | 2008. 5. 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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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내용) 초진 : 경추 편타성 염좌 MRI 촬영후 :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후 : 경추 후종인대 골화, 추간판 외상성 파열, 골원판 전위 (수술유무) 유 경추 4-5-6간 골유합술 및 6-7간 인공관절치환술 (입원기간) 10일(퇴원 후 1달간 자택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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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피해자 : 0% 신호대기 정차중 가해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로 가해자 100%과실에 대하여 쌍방간 이견 없음 |
사망 |
내용 | (사고경위) 2008. 5.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빵굼터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후미에 가해자 차량이 추돌. 100% 가해차량 과실 인정. (본인 차량 수리비용 약 80만원 - 가해자 보험처리) (부상사실) 사고발생 익일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발현하여 병원에서 경추 염좌 진단으로 2주 치료 받음. 그 후에도 증상이 여전하여 MRI 촬영결과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경추 척수협착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며, 그대로 방치시 조그마한 충격에도 전신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2008. 7. 2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경추 4-5-6간 골유합술 및 6-7간 인공관절 치환술 받음. (집도의 : 윤도흠 교수님, 진단명 : 경추 후종인대골화,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골원판 전위). 수술후 집에서 1개월간 요양. 수술 6개월 경과후 2009. 1. 22 동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결과 장해율 14.4%,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30%로 진단. (가해차량 보험사 주장) 가해차량 보험사(동부화재)에서 본인의 MRI, CT촬영 필름 등을 토대로 자체 의료자문결과 장해율 7.2%, 한시 2년, 사고기여도 10%로 진단되었다고 주장 위와 같이 본인이 수술/진단 받은 병원에서의 담당의 소견과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가 상충하고 있는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비 800만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이미 사고기여도 30%를 인정하여 24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정년은 58세,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장해율 7.2%, 한시 2년으로 하고 사고기여도는 본인 주장 30%를 인정해 줄테니 약 1천만원 정도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경추 3마디 유합술시 장해율 24%에 사고기여도 30%를 곱한 7.2%가 맞는 것이라고 주장(14.4%는 의사의 착오라고 함)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런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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