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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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재원 |
성별 | |
생년월일 | 92-00-11 |
연락처 | 011-644-5068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중2학년 |
사고일시 | 2007년8월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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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진단:좌측하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좌측하지 구획증후군,좌측하지피부결손,뇌진탕,다발성찰과상,복부타박상(14주간) 치료상황:8월24일 좌측하지근막절제술,좌측하지경골골절정복및금속내외고정술시행(2007.8.24-9.3입원,한국병원)--->대학병원으로옮겨10월4일전신마취하에 유리피판술및부분층피부이식술(15*2cm)시행(2007.9.3-10.25입원)--->다시한국병원으로와서 2008년2월25일좌측하지외고정및금속내고정물제거술(2007.10.25-2008.03.07입원)2008년5월19일좌측하지경비골골절로 재차입원(좌측하지경골골절정복및 금속봉 내고정술시행,좌측하지 비골골절 정복및rush pin고정술)(2008.5.19-6.12입원)----보험회사지급보증한 병원치료비4천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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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발생개요:#1차량은 편도2차로중 2차로로진행중 인도에 있다 도로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1차량우측앞부분으로 충격한사고임 으로 기재되있슴.(보험사측에서 며칠전에 이야기하는과정에서 피해자측 30%과실로 이야기함) |
사망 |
내용 | 상기내용으로 지금현재는 핀고정상태에서 향후핀제거수술 남은상태고 성형수술은 학생이 더이상수술을 하고싶지않다고하여(수술했던대학병원내원하여향후추정성형비용 23,000,000정도 추정서발급받은상태입니다) 치료기간중 실비:개인이지불한치료비용(300,000정도)휠체어(150,000)구급차(120,000)이 영수증이있는실비용이며 대학병원수술시 어머님이 간병하였습니다 며칠전 보험회사연락와서 이야기가 성형향후치료비용정도에 종결하자고하는데 전 예전에 본사이트에 질의한바있어 4-5천정도를예상한다고이야기를 한상태이고 다시연락하기로만 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의뢰를 하여야할지 무리하게요구를하여야할지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지금현재다리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았는데 참고가될지는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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