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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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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02:11

횡단보도

조회 수 372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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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유진
성별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1-9074-061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5월16일 오전7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왼쪽 쇠골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100% 초록색일때 사고가 나서 목격자도 있고 가해자도 인정함 영업용택시라 택시공제조합이라고 함 운전자가 76세 할아버지임(이해가안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자가 경제능력이 없다면 형사적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합니까?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하며?  저희가 합의를 하는것과 의뢰를 해서 하는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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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1 03:01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인듯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소득 관련입증이 어렵기 때문 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21 03:03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40/%이상의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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