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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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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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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중광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2676-8195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는 되어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업(일반조그마한슈퍼), 13~14년정도
사고일시 2009년 5월 7일 오전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6주

수술유무- 장파열에 의한 시험적 개복술

현재 입원 중

* 다친 내용
장파열, 뇌출혈, 가슴뼈와 갈비뼈2개 골절
안면부 10~12센티 정도의 상처(눈 바로 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 차량이 추월을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충격함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합의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징역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처하는 것도 형사적 처벌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벌금형이 있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지인분들 말씀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징역을 사는 형사처벌
    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어떤 형
    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지요.

2.제가 나이도 어린데다가 아버님도 안계신 관계로 제가 보호자로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식도 없어서 전문가를 선임하
  고자 하는데 저희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
  는게 좋은가요?

3.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4.합의시점은 피해자측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5.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요.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길은 없나요?

6.장해와 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장해의 결정은 병원에서 내나요? 얼마정도 후에 결정되나요?
   장해가 결정되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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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1 04:5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벌금형도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 입니다.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도 구속은 어려울 듯 합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0

    2.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 하신느 것이 당연하리라고 판단 됩니다.

    3.수임료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합의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원하실때 하시면 됩니다.

    5.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인정 가능할 수도 있으나 매출의 규모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6.교통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와 장애의 계념까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무관 하겠습니다. 장해판정 시점은 사고후 혹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장해결정은 병원 의사가 결정하며 장해판단시점에 배상의학을 공부한(저희들과같은)분들이 예측 가능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보상금액이 많아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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