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14주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by 정연재 posted May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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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연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06-52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65만원 상여금 미포함
사고일시 2009년 5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종아리뼈 둘 다 골절 전치 14주 1급상해

5월 6일 수술

현재 5.2일~21일 19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람들 많은 대학가 골목에서 차에 밟혀서 종아리 뼈 두개가 골절이 됐습니다

궁금한것은 보험처리와 합의금인데 잘아시는분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이며 경찰에 접수와 진술은 다 된 상태이고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라 친구의 외삼촌 차를 운전했던 상태고 대학생인데다가 초보운전인거 같습니다

입원해서 수술하고 진단서 받은 결과 전치 14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해당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첫번째 일단은 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될꺼같은데  입원비,수술비 포함된 모든 병원비를

그 친구의 외삼촌이라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해결이 되는건지...

두번째 제가 직장인인데 입원을 하는 바람에 무급휴가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월급을 못받는단 말이죠 당장 생활비랑 들어갈 돈이 많은데 월급을 다 보상 받을수있는지...

세번째 형사 건으로 처리되는걸로 아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안본다고 하면 그냥 가해자 구속되고 저는

합의금을 못받는것인지...

네번째 전치 14주가 나오면 병원비, 치료비 제외하고 얼마를 합의금으로 요구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 애는 몇번 왔다갔는데 어쩌피 그놈도 대학생이라 합의금은 없을테고 그 애 부모님과 만나야될껀데

부모님이 여기서 먼 곳에 계셔서 바로 오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연락도 없고 짜증나네요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3달이상을 자리를 비워야되서 자리보존이 계속 될지도 좀 불안한상태고

운전을해야되는 직업이라 14주 치료후에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할지 앞이 깜깜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