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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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용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0 |
연락처 | 011-9825-240 |
직업 및 소득 | 식당 찬모 일을 하셨는데.. 소득 근거 자료가 없어서 일용노임 적용 |
사고일시 | 2009년 1월 3일 사거리 교차로 건널목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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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4,191,81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주일 정도 후에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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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로 불구속 상태 암불로 검찰 송치된 상태 국과수 거짓말 탐지기 거짓으로 나옴 가해자 신호위반은 증거 부족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 피해자 30% 위자료 : 45,000,000원 휴업손해금 : (1,417,637 / 30) * 0.8 * 6 = 226,820원 장례비 : 3,000,000원 사망상실수익액 1,417,637 * 48.2665 * 2/3 = 45,616,250원 소계 : 93,843,070원 과실 30% 상계후 65,690,140원 지급치료비 : 4,994,440원 과실 30% 상계후 1,498,330원 지급할 손해배상금 65,690,140원 - 1,498,330원 = 64,191,810원 |
사망 |
내용 | 오늘 보험회사 측으로 부터 30% 과실로 해서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지 두달여가 되어가고 있고요..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할 생각이 없는것 같음.. 가해자 보험설계사가 피해자 유족 보험설계사를 통해 형사합의 운만 떠 봄 가해자 쪽으로 부터는 어떤 얘기도 없음 불구속 상태라서 그런것 같네요 거짓말 탐지기만 거짓이고 과속여부는 75정도로 나왔고 신호위반은 증거가 없음 교차로 신호위반기는 1차로가 아닌 2차로만 찍히고 있었고 사건 차선인 1차선은 찍히지 않았음 검찰 송치시 암불로 넘겨짐 소송실익이 얼마나 있는지요.. 지금부터 변호사 선임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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