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한승현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0-3315-2148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1학년 |
사고일시 | 2009년 5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정형외과 기준으로 초진 14주 타과는 아직 치후 결정 다리골절로 인해 수술을 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중간쯤지난후 가해자차량과 충돌 |
사망 |
내용 | 진단결과 초진이 14주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도 10대과실로 인정하는것 갔습니다. 이럴때 합의문제에대해 궁금하고요 가해자와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하지않은상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