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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08:21

택시고통사고

조회 수 37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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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상우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8330-2741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안돼있음 조명영업
사고일시 2009년3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만원 치아까지보함한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 복막염 4주진단
뇌좌상 어리둥근천장의 골전 4주진단
경추부 염좌
좌측 수부 제1,2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8주
소장분절절제술 및 충수절제술
치아 4개뽑은상태
입원기간2009-03-25~05-19일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중.. 운전자의 속도위반,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일반병원에 입원해서 손이아퍼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물리치료만 받으면 된다그래서 41일동안물리치료만 했는데 낳지 않아서 정형외과에서 다시 촬영해보니 철심을박고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놔둬서 지금은 수술도 못할상태 너무 억울해서 먼저병원에다 어떻게 호소해야할지 개인보험에서 골절 수술시 200만원정도 나오는보상금도 못받는상태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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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5 10:4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인듯 합니다.

    머리 손상도 입으셨으니 현재는 합의시점이 아닌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외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관련 판단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 입니다.

    내방시에 반드시 수술기록지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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