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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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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정안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6-757-258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5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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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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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5월25일 저녁 6시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던중 평행주차되어있던 차량을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하여 평행주차량을 손으로 밀어 본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팽행주차차량이 본인차로 다가오는 것을 알고 정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본인 차량에는 임신9개월의 아내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가해자는 현금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제가 보험처리로 하자고 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로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출근을 해야한다며, 연락처만 주고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 생각에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사건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 본인의 보험사로 확인을 한 결과, 사고자체가 차량운전을 한 상태에서 가해를 한것이 아니므로,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 보상의 의무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일단 가해자하고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합의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므로 병원에 가서 태아의 이상여부에 대해서 진찰을 받고 싶은데 이 진찰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는 출산 후에야 사고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해자와 어떤 방향으로 보상요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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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가해보험사로 부터 지불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전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진료는 모두 가능하니 출산후 합의를 하셔도 무방 합니다.
운행중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 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큰 부상이
아니라면 소송까지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