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에 관해

by 정혜영 posted May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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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혜영
성별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3234-7644
직업 및 소득 보일러공 (일당 100,000원)
사고일시 2008년 5월 18일 횡단보도에서 포크레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 16주
좌측 하퇴부,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 우측 대퇴부 압좌창/ 골반골 골절 / 제4,5 요추 및 천추골절 로 인한 2번의 수술과 2번의 피부이식수술 (후유장해 90도)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처벌하지 않음. 가해자 :100% 피해자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입원중이며 심한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및 약물을 병행하고 있음. 뼈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합의 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8천의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