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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09:17
어린이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8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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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희수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1-316-1989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
사고일시 | 09년4월0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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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다리 깊은열상 왼쪽다리 얕은열상 2주진단과 현제 성형외과에서 피부이식을위한 치료중입니다 현제 입원한지 2주가흘렀고 6일후에는 피부이식을 한다고 하네요 이식부위는 무릅관절쪽이고 성인손바닥 크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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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예전에 4월27일 22시36분에문의드렸던 부모입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원차량을 타려고 일방 통행길을 건너다 사고를당했읍니다 인솔교사가 당시 없었고요 학원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두달이 흐른다음에야 하네요 벌률적으로 따지니까.....앞으로 학원과 피해보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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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학원측과의 중복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아이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피해보상이 100이라면 가해보험사측 그리고 학원측과의 피해보상 합계가
100이 되면 되는 것 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성형)를 청구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향후치료비를 현재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겠죠. 추후 합의를 위하여 학원측과 서면으로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되면 배상해주겠다는등..
흉터의 크기로 사료컨데 향후치료비 및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 유,무등 합의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원할치 처리 되시길 바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