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과 채무 문제..

by 김수현 posted May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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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현
성별
생년월일 1951-01-02
연락처 011-9817-9146
직업 및 소득 1,500,000
사고일시 2009 05 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6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만57세인데 교통사고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랑 합의봐서 합의금은 대충 5000~6000 사이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57세이구 피의자 과실은 35%이라구 합니다.

궁금한건 지금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출받은게 신용회복기금으로 넘어가서 채무있다는데

이 채무를 갚지않고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즉 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험금 먼저 수령하고 상속포기해도 되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