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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01:18
교통사고 보험금과 채무 문제..
조회 수 34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1-02 |
연락처 | 011-9817-9146 |
직업 및 소득 | 1,500,000 |
사고일시 | 2009 05 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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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0~6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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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3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만57세인데 교통사고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랑 합의봐서 합의금은 대충 5000~6000 사이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57세이구 피의자 과실은 35%이라구 합니다. 궁금한건 지금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출받은게 신용회복기금으로 넘어가서 채무있다는데 이 채무를 갚지않고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즉 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험금 먼저 수령하고 상속포기해도 되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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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35%에 150만원 월소득을 적용하면 예상판결 금액은 8천만원 가량 됩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최대한 많이 책정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명확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나 소송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판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을 5%만 줄여도 예상판결금액은 8천7백만원 전후가 됩니다.
망인께서 채무가 있는듯 합니다.
채무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한정승인을 하시고 보험금을 바로 수령 혹은 재판을
통하여 판결금액으로 수령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차피 채권기간에서 상속재산을 알게 되면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예상되는 보상금액 이하라면 반드시 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라며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절차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라는 것은 망인의 채무를 말 그대로 일부분만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과 상의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