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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교통사고 후유장해 7급 12항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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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양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7-846-8982 |
직업 및 소득 | 2008년 소득총액(급여+상여금+비과세소득) : 29,052,930원 과세소득총액(급여+상여금) : 27,396,930 2009년 1 ~ 5월 소득총액 : 12,277,630 과세소득총액 : 11,752,630 8년차 직업군인 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3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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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서울 건국대병원 '09년 5월 9일 후유장해 7급 12항 받음 (안면부 전체 흉터 34cm 가량됨) 협골궁 골절,좌측 / 다발성 안면부 열상 / 비골골절 / 좌측 상안와 신경 손상으로 안면골 정복술 및 신경봉합술, 창상의 변연절제 및 일차 봉합술을 시행으로 국군수도병원 수술 입원 치료 :'08년 3월 12일 ~ 4월 8일 뇌진탕 / 혈관의 외상성 동맥류 또는 샛길(누공)(동정맥성)NOS로 혈관 결찰 수술을 위해 춘천한림대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08년4월 9일 ~ 29일 치아파절 상악 우측 및 좌측 중절치의 제 1급 치과 파절 / 하악우측 중절치 와 하악 좌측측절치의 제 3급 치관파절로 춘천예치과에서 하악치 2개 발치후 상하악 6개 치아에 대해서 심미보철수복치료를 하였음 : '08년 4월 9일 ~ 9월 (개인지불 360만원 , 공제조합 180만원 인정) 한림대병원에서 받은 외상성 동맥류 측두동맥 수술 후 관찰과 경추부 염좌로 인해 한림대 협력병원인 신해철신경외과에서 입원 물리치료 실시 : '08년 4월 29일 ~ 5월 17일 안면부 2차 성형치료를 위하여 서울압구정 베스트웰성형외과에서 (원장 세계성형학회장 김진왕 전 한림대 교수)현재까지 주1회 통원 치료 받고 있음(레이저 피부재생술/흉터보정술)현재는 안면부 기타 흉터치료는 완료(더이상 회복기대 불가함) 비골골절시에 뼈가 튀어 나와있어 코부분 흉터치료 및 레이저이용 코뼈 다듬는 치료 남아서올해 가을에 말에 치료 완료 예정임. 서울건국대병원에서 '09년 5월 9일 후유장해 7급 12항 받은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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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 보조석 뒷좌석 탑승(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부주의로 가드레일 충격 후 반대편 벽면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손해보험사정사분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시고 자신에 능력으로는 힘들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분을 미리 알아보라고 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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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평가받은 장해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을 받아 추상장해가 예상되는 사안 입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 분을 만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인 약관기준(지급기준)상 합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군인인 관계로 정년(연령,근속,계급정년)과 호봉승급에 상응하는 합의금이 산출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방상담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