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석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7-319-7017 |
직업 및 소득 | 2008년 원천징수 3,84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3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주염좌, 요추염좌 경추6-7 추간판탈출증 요주4-5 추간판팽륜 최초 진단 3주 입원20일, 현재까지 통원중 목디스크의 경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과실 100%(후미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현재 치료가 진행중이며 현재 합의보다는 몸의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보험사 측에서 뚜렷한 세부 금액보다는 4~5백선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최초 200만원) 근데 자꾸 엑스레이, CT, MRI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보험사 직원말에 의하면 의료심사를 받아서 정확한 보상금액을 산출하겠다고 합니다. 의료심사를 받는게 저한테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유리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2. 추간판탈출이나 팽륜은 한시적 후유장애가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저같은 경우는 후유장애에 대한 진단을 언제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보상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기왕증 가정하에 50%인정한다면) 그리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보험사는 목 기왕증70%, 허리는 불인정이라함)
3. 5월 22일 현재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였고 5월 25일부터 병가처리 됩니다. 병가기간 동안 무급...물론 상여금은 전혀 안 나오고요...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루 한곳밖에 치료를 받지 못하다보니 치료가 더딘것도 사실이구요...그래서 병원 2군데를 다닐까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요? 만약 2병원 치료와 병가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4. 대략적인 저의 합의금 수준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얘기로는 합의금 수준이 커지면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하는게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 법률사무소의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총 얼마정도가 들어가는지요(금액이 아니면 %라도) |
---|
1.의료심사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있으시고 주치의 소견으로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수핵탈출증이 입증 되었다면 소득이 일정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2.팽륜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이기 보다는 퇴행성 병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디스크 입니다.법원감정전에 기여도,기와증 판단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동일한 치료를 하루 1회 이상은 통원치료 인정 안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