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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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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태윤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10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 갈비뼈 골절 1개
- 추간판탈출 요추5번-천추1번 사이
-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
- 입원일수 : 총 3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5중추돌 사고 입니다. 가해자 10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진단/치료 기록을 넘겨 달라고 하는군요.
제가 알기론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는 그 자료가 없으면 금액 산정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1. 법적으로 기록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2. 계속적으로 진단/치료 기록을 넘겨달라고 할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3. 기록을 넘겼을때 저희가 당할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4.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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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8 03:31


    기록을 반드시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자문을 받아 두면 나중에 기여도,기왕증 부분에 있어 가해 보험사에서 보험사 유리한쪽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는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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