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소송 질문요

by 김형현 posted May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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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형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3200만원
사고일시 2009.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입원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가 산타페인데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뒤에서 받아서 가해자 100%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금 해봐야 120만원 좀 더 나올것 같구요. 차량은 500만원 안쪽으로 수리비용이 나올듯한데요. LIG손해보험에서는 차량 가격에 20%이상이 되야 감가상각 해서 수리비용의 15%나온다네요. 15%가 나온다구 해도정말 말도 안된다구 하는데 수리비용이 제 차 가격의 15%밖에 안나온듯 하네요. 제차는 뽑은지 3개월 밖에 안된 새차거든요.
대인 아직 합의 안했구요. 대물은 수리비용은 그쪽에서 나오겠지만. 감가상각 안될듯 합니다.
이런 소액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 미국에서 좀 지내다 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소송이 있을뿐이지 이런 이유로 합의는 거의 없는 편이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