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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03:10
교통사고 발생 소송 질문요
조회 수 384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형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3200만원 |
사고일시 | 2009.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입원기간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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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차가 산타페인데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뒤에서 받아서 가해자 100%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금 해봐야 120만원 좀 더 나올것 같구요. 차량은 500만원 안쪽으로 수리비용이 나올듯한데요. LIG손해보험에서는 차량 가격에 20%이상이 되야 감가상각 해서 수리비용의 15%나온다네요. 15%가 나온다구 해도정말 말도 안된다구 하는데 수리비용이 제 차 가격의 15%밖에 안나온듯 하네요. 제차는 뽑은지 3개월 밖에 안된 새차거든요. 대인 아직 합의 안했구요. 대물은 수리비용은 그쪽에서 나오겠지만. 감가상각 안될듯 합니다. 이런 소액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 미국에서 좀 지내다 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소송이 있을뿐이지 이런 이유로 합의는 거의 없는 편이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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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대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 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건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