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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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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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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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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학
성별
생년월일 78-00-04
연락처 016-9544-0307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만원
사고일시 09년 5월 22일 02시 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으나 두명 모두 12주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인피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2명을 가해하였습니다. 음주 수치는 0.212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만취(0.212%)상태로 좌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자 2명을 충돌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는 다 받은 상태이며 피해자들이 아직 진단이 나오지 않아 합의는 보지 못한 상태 입니다.
어제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경찰관이 음주 만취에 중앙선 침범이며 피해자가 2명다 중상이어서 검찰로 넘길때 구속으로 올릴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던데,합의만 보면 구속은 면할 수 있는지, 벌금이나 형은 얼마나 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위에서는 상황이 않좋아 구속이 될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의만 되면 구속까지는 안될거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 진다면 구속은 면할수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고 주위 의견이 워나가 분분하여 머리가 더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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