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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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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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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2.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3.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4. 좌측 족관절 및 주관절, 경추 염좌 5.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부 외과 골절 상기 병명(1)에 대해 2008년 12월 10일 동종 전경골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약 3개월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 입원기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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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때 오토바이로 주행 (본인) 신호위반 택시와 충돌 과실 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나 합의에 대해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문제는 퇴원시 130만원 가량(조금 넘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퇴원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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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영구장해가 충분히 예상 됩니다.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해 예상시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도 무리하게 책정된 과실인 듯 합니다.
청구한 병원비중 운동치료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면 현재 의사선생님은
아마도 공제조합측의 자문의 인듯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후 내방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은 사고당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하였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