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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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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태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3 |
연락처 | 011-389-4460 |
직업 및 소득 | 월평균 1,300,000원 |
사고일시 | 2009. 3.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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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년 한시장애 12%로 하여 16,000,000원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이대병원 12주진단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우측 골반의 폐쇄성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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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횡단보도 신호위반)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환자의 상태는 일어서서 걷는정도이며 계단도 살살 오르내립니다. 아직 골절부분이 2군데가 덜 붙었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안거나 일어나기에는 한참 걸리며 아직 통증은 있습니다. 보험사와는 합의전 상태이며 병원에 3달여 있었더니 지겨워 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를 본후 재입원등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의사도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치료니 그것도 괜찮다고 하는군요. 보험사도 그러라고 하구요. 합의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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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합의와 통원치료는 무관 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재입원 또한 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한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후 반드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