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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21:53
교통사고 합의금 및 소송준비 서류
조회 수 65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선호 |
성별 | |
생년월일 | 32-00-00 |
연락처 | 018-765-5532 |
직업 및 소득 | 농촌에서 감농사 |
사고일시 | 2008.6.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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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8주 안과 4주 광대뼈 손상 지주막하 출혈로 대학병원에서 2달 집근처 병원에서 4달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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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0:40 (보험사측에서 주장) 90:10 (안전모 과실, 우리측 주장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월 23일 아침10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아버지는 오토바이로 직전 하는 중이었고 가해차량은 회사용달차량으로 좌회전 하다가 아버지의 오토바이 뒤부분을 부딪치면서 아버지는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어셨고 119구급차가 와서 근처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되었습니다. 사고부터 병원도착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시다고 하십니다. 동네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2틀뒤 부산동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서 검사를 다시 한 결과 뇌출혈이 3군데 있었고 광대뼈가 부러지면서 광대뼈의 뼈가 눈의 신경을 다치게 해서 차후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광대뼈는 4주안에 수술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당시 머리치료를 위해서 광대뼈수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대뼈가 시큰시큰 아프다고 합니다. 입원은 대학병원에서 2달가량 입원하고 집근처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지금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뇌출혈로 인한 오른쪽다리 운동신경이 완전 상실되어 현재는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과와 성형외과는 전혀 치료를 못한 상태입니다. 차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입원기간은 183일이며 3월말쯤에 대학병원에서 뇌병변 장애3급 1종 판정 받았습니다. *문의* 합의금 천만원(약값,부대비용포함 200정도)이 적정한지 소송도 생각중인데 필요한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방문시 필요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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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현재 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준비 서류 및 자료들을 지참 하시어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진단서 (병원)
수술기록지(수술한병원)
병원영상자료: X-ray,CT,MRI-(수술한병원 영상의학과 혹은 원무과 문의)
입퇴원확인서 (병원)
통원치료확인서 (병원)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소득증명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