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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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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1-9977-5667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3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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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임신중 사고로 인하여 조기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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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 뒷범퍼 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임신중 사고로 인하여 아기를 조기출산했습니다. 25주만에 아기가 나와서 28일만에 사망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의 진료기록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요구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동의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내요.. 내용증명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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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부연설명을 해가며 면책을 한다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심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유산되는 경우 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는 태아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않는 것은 보험사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있고 임신 한 달 정도에 1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시되기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성인의 사망 시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할 때 마다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비록 몇 달 만에 나왔더라도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일반성인에 준한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판사님의 판시를 받아봐야만 사건에 따른 상황,정황등을참작하여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임산부의 부상정도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임신 중이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적 검사만 받으신 후 정형외과 혹은 타과 진단은출산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시기는 종합보험 이 가입된 가해차량인 경우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나 소송하시면 됩니다.결론은 출산 후에 합의해도 시간은 충분하니 태아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를 사고당시에 받아 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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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 소송 걸면 위자료 줘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유산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에선 태아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부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원은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을 것이라고 판단해 엄마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해 주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선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임신 6주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3주째 유산된 사건에선 위자료 수백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사람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5000만원으로 볼 때,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인 2000만~2500만원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인정하는 듯하다.(2008년7월1일 이후 에는 5천만원 기준이 아닌 8천만원기준)
그런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잠깐이라도 숨을 쉬었다면, 즉 잠깐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비록 6개월 만에 나왔더라도 그때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0세 아기의 사망사고와 똑같이 평가되어, 장례비, 20~60세의 수입,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법원의 관행에 따른 예상판결액은 약 1억8000여만원이 된다.
어떤 태아는 몇 초 숨쉬고 사망했다 하여 1억8000만원이고, 엄마 뱃속에서 숨진 태아는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 2000만~25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자료를 절대로 동의해 주지 마십시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