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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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3 |
연락처 | 010-4778-4846 |
직업 및 소득 | 사고나기 2개월전까지 월소득 110만원, 사고직전 일은 다니지 않았고 농사조금 |
사고일시 | 2009. 5. 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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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2.좌측 비구골절 3.촤측 장골골절 4. 좌측치골 상,하지 골절 진단서내용은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병명으로 정형외과 입원하여 2009. 5. 18. 상병 1,2,3,4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물삽입술 시행받고 고식적 가료 후, 2009. 5. 25 상병 2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물 삽입술 시행하였음. 현재 고식적 가료 중에 있으면 수상일로부터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단 이는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하며 추후 재진, 재검, 재입원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입원치료중으로 20일이 되어 가는데 아직 물밖에 못 드시고 소화기 내과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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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1. 사고나지 2달전까지 계속일을 해왔고 일자리를 알아보던중 사고가 발생 했는데 노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농사를 짓는 것도 보상에 포함이 되나요? 3.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4. 보험사에서 2-3번 왔다갔는데 합의말이 없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5. 60세가 넘으면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소송할 필요가 없나요? 6.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하나요?(신호,중아선침범사고 과실 없음) 7. 정형외과 외 소화기내과 진료도 받고 있는데 소화기내과 진단서도 발부받아 경찰서,보험회사에 제출하는게 유리한가요?아니면 정형외과 진단서만 필요한가요?아직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8. 현재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가 간호하시면 간병인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그냥 간병인을 계속쓰는게 나은가요? 8.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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