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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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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3718-8483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5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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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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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저는 3차로로 시속 60~70km/h로 주행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3차로중 2차로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지인이 지나가는 것을 본 운전자가 갑자기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하여 3차로로 직진하던 차가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추돌후 차선변경을 했던 차량운전자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은 전손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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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은 차선변경한 차량이 80%의 과실을 상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