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박인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92-1520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04 01 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기 16주 추가 16주 1년 입원했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
사망 |
내용 | 2005 03 01일경 퇴원을 하면서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어여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다리에 핀이 삽입되어 있는데 함의서 쓸때 단서를 썼거든여 추후 핀제거 비용은 보험회사서 지불하기로여 그걸 지금 돈으로 받을수 있는가 싶어서여? 아직 병원에서는 핀제거는 좀 있다 해두 되다해서 또 개인보험에서도 해택을 보는지라 지금 경게사정이 안좋아서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여? |
---|